겨울철 도로안전 저해 요인 척결
안전확보위한 지방청별 단속효과
경상북도 북부권 국도 주변에 대한 안전 확보 일환으로 영주 국토관리사무소(김동현 소장)가 12월 말까지 불법 시설물 일제 정비와 단속을 시행한다.
안동을 기점으로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 상주, 의성을 지나는 국도 주변의 불법 노점상을 비롯 무단 설치된 불법 표지판과 현수막 정비 등이 목적이다.
11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로 통보받은 ‘도로안전 저해요인’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철거에 불응할 경우는 연말 강제 철거를 진행, 겨울철 도로안전 저해요소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호남지역 국도변 정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를 유지한 것을 비롯 각 지방청과 산하 관리소별로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청장 하대성)의 경우도 지난 7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호남지역 국도정비에 들어간다.
20일 동안 관내 19개 노선과 연결된 일반국도 3천559km를 대상으로 한 도로포장과 교량, 터널, 배수시설, 도로표지 등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정검·정비했다.
당시 불법점용시설물 단속과 쓰레기수거 병행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따라서 반복되는 동결과 융해작용에 의해 파손된 포장과 낙석,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점검은 겨울맞이 도로 안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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