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정착위한 법개정안 발의
상태바
‘생활임금’ 정착위한 법개정안 발의
  • 교통뉴스 이장희 기자
  • 승인 2016.11.27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정착확산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4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완주, 정성호, 황주홍, 김정우, 김영춘, 김해영, 박남춘, 윤관석, 이해찬, 송영길, 설훈, 박찬대,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현행법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으나 시간당 6,470원, 월 환산액으로 135만2,23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5년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26만 8,855원의 약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법률 제6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외적용규정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생활임금제도가 도입 이래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되어 왔다”면서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줄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도의 자율적 확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