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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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청원서 제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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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조사개시 및 자동차 교체명령 청원
국내소송 하종선 변호사, 환경부에 접수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구입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5일 환경부에 2가지 청원서를 접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제출한 2건의 청원서는
▶ 최근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연방환경청(EPA)와 독일 도로교통부(KBA)가 조사를 착수한 AL551 자동변속장치가 달린 아우디 가솔린 및 디젤차량(3L 6기통 차량으로서 A6, A8, Q5, Q7 등 포함)에 장착된 새로운 CO2 및 NOx 조작 임의설정 차단장치(Defeat Device)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개시 청원서
▶ 위의 기재와 같은 새로운 CO2 및 NOx 임의설정차단장치 적발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폭스바겐 직원들의 EA189 디젤엔진 NOx 조작관련 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고 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7항에 따라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2가지 청원을 즉각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부작위와 부실검증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청원서에 기재된 아우디의 CO2 및 NOx 새로운 조작장치와 관련하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우디 소유자 19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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