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지원, 봉평터널사고 기사 금고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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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원, 봉평터널사고 기사 금고4년 선고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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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의무 소홀과 합의 못한 점
20대 여성 4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창 봉평터널 참사를 빚은 관광버스 기사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5중 추돌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평창 봉평터널 참사'를 유발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4년형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대형버스 운전자로서 더 큰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과 유족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80㎞부근인 평창 봉평 터널에서 앞차와의 연이은 추돌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때문에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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