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조심기간 부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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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조심기간 부분통제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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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 방문 전 탐방로 통제여부 사전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를 위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1개(길이 1,987㎞)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길이 521㎞) 탐방로가 전면 통제 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5개 구간(길이 140㎞)은 부분 통제될 예정이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26㎞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며,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이 배치된다. 아울러 국립공원 초입에 인화물질 보관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펼쳐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정해진 탐방로만을 이용하고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삼가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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