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집중교섭 기간 중 연기했던 징계절차 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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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집중교섭 기간 중 연기했던 징계절차 재착수
  • 교통뉴스 보도팀
  • 승인 2016.1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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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 징계위 출석 통보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49일째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파업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상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으며,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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