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터널CCTV단속, 심정지운전자방치, 중국화석연료-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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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터널CCTV단속, 심정지운전자방치, 중국화석연료-20160828
  • 교통뉴스
  • 승인 2016.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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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고속도로 터널 안에도 CCTV가 설치가 되는데요. 진입과 출구 때 속도를 줄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차선 만큼은 절대 변경을 해선 안 되는 위험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 잃은, 택시기사가 앞 차를 받고 쓰러졌는데도, 승객이 신고조차 않고 떠나, 숨진 심장병 환자대책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향상된다는 중국 화석연료에 대한 성능과 가격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Q : 교량이나 터널은 안전 우선 구간이라 차선변경이 불허되는데 칼치기와 꼬리 문 운행이 많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됐는데 이젠 정말로 이런 불법 운전행위를 자동 적발해서 고발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회로인 CCTV와 무인센서로 적발하는

불법 운전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우선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터널 내 상황을 지켜보는 후방 카메라는 있었지만

단속 목적을 둔, 정면촬영 카메라는 올 말경 처음

설치, 가동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생된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사고와 여수시 마래터널 대형사고

대비라는 얘기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터널 내 위험은

졸음운전 사고방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그재그 추월이나 칼 치기를 비롯

꼬리 물기 운행을 위해, 바짝 따라붙는

다양한 위험 상황만 방지될 수 있다는 거죠.

 

Q : 졸음사고 재발방지보다는 터널 내 과속과 불법차로 변경단속이 주 대상이 되겠지만 짐 높이 위반 적재차를 진입 전에 확인하고 2개 차로 동시감지기술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터널내 불법운전 자동적발 시스템 가동은

터널진입 500m전 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높이를 감지하는 센서 카메라가

적재 불량이나 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해서

진입제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입 후에는, 제한 높이 경고와 평균 주행속도 같은

정보가, 상단 도로전광판에 실시간 표시가 되고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자동 적발 시스템은

진입 부 무인센서와 연동되는 4대의 CCTV에 의해

운용됩니다.

목적지가 같으면 거의가 끼어들, 틈을 안주다 보니

안전거리가 무시되고, 잦은 차선변경 위험성도 높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Q : 파선아닌 실선구간의 참 뜻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꼬리 물기와 불법 차선변경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네. 졸음사고 방지와는 좀 거리가 먼 대책이지만

터널 내의 불법과 위협 요인 중에 하나인

관광버스와 화물차를 비롯, 나들이 차까지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차로 두 개를 연속 감지하는 카메라가

상시 작동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첫 번 째 카메라와 두 번째 카메라에

찍힌 차로가 달라도 적발되는 만큼

불법 차로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 적발대상이 사라진다면 대형

연쇄추돌로 이어지는 참사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Q : 유류와 화학류 운송차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번 기회에 5km 이상 되는 장대터널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인명중시 민족성이 심장마비 운전자를 방치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16년 전 대동맥 판막을 교체 받는

대수술을 했기에 더 침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심장질환 환자 층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확산되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이미 50m전 정신을 잃은 채 앞차를 추돌한

사실을 안 택시 승객들은 운전자 구호는커녕,

신고조차 안하고 공항으로 떠나기 바빴죠.

더 인면수심 같은 행위는, 정신 잃고 엎어져

침을 흘린 운전자 옆에서 키만 빼내, 트렁크에 실린

골프백을 꺼내고 키는 꽃아 둔 채 떠났다는 겁니다.

최소한 신고부터 하고, 이동하면서

경위와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져도 외면한 것은 한 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기심이 빚은 과오 이상의 파렴치한이 된 셈이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심장이상과 발작 조치는

인명구호에 합심하는 교통사고보다 못한 것이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는 심장전문의와 심장학회

그리고 이를 통솔하는 정부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Q : 한 때 흉부외과 의사를 기피했지만 혈관 확장시술은 간단하다고 해도 관리유지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 위급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시술과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조직이 아닌

이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 흡착을 방지하는

약을 평생 복용하니까요.

혈액점성을 2.5배-3.5배정도 묽게 하는 항응고제는

지혈이 안 되는 상대적 문제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핏줄이 파열되는 멍도 쉽게 들 뿐 아니라

병원조차도 지혈 안 되는 위험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는 물론 감기 주사조차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술과 시술 환자들은 외상이 없는

교통사고 충격에서도 정상인 보다 응급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실제 진행되더라도 정상인 기준에서는

모를 수 있는 만큼 특별조치가 필요한 거죠.

한 심장병원이 발행한 심장지킴이 카드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수술명과 항응고제 복용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운전자나 탑승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라면

혈관손상도 크고 지혈이 안 돼, 출혈속도와 양

그리고 내출혈 위험이 크다는 증상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카레이셔 보호책보다

못한 현실이 된 겁니다.

양 어깨 견장은 사고 때 끌어내는 역할을

가슴에 표시된 혈액형은 긴급 수혈을 위한

표식인데 이 조차도 무시되고 방치된 거죠.

다수환자의 심각성과 응급조치에 기본이 되는

지병 증상과 정보를 알릴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바로 인명 경시의 시발이겠고요.

아울러 돌아가신 운전자의 외로움을 통해

반성하는 사회적 사안으로 재 조명돼야 할 것입니다.

 

Q : 예외없는 교통사고처럼 심장 발작도 같지만 응급 메뉴얼조차 없고 게다가의사나 학자 기자들조차도 화석연료의 심장병피해를 외면하는데 중국산 연료가 수입된다니 더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주거지를 지나는

고속도로 철폐를 요구와 함께 정부 소송을 낸 적이

많아서 화석연료와 심폐, 뇌질환은 상관관계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한창 선진 문명화로 가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대의 휘발유와 경유 연료까지 수입한다니

일단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돼죠.

물론 10년 동안 석유 정제 능력을

2배 향상시켰다는 게 대한석유협회측 얘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유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고요.

 

Q : 국산연료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경유는 겨울에 굳어지고 휘발유는 옥탄가가 낮아서 수입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실정인데 이런 실태에 비해 너무 동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옥탄가란 엔진 이상점화현상인 노킹이 없는 적정수치를

표시한 것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무연 휘발유는 91이상, 고급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결국 옥탄가는 첨가제 비율에 따라 고급휘발유와

일반 휘발유로 구분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차에는 고급연료가 적합하다고 보는

옥탄가 향상제, 즉 첨가제는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고

비싼 첨가제 희석 함량이 곧 등급을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온 저렴한

휘발유 옥탄가 향상제 MTBE가 환경규제

대상 물질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Q : 옥탄가가 118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MTBE를 휘발유에 섞어왔는데 갑자기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19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각광받았던 첨가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음용수에서

검출되는 사건을 기화로, 이젠 인체 유해성

논쟁으로 까지 비화되는 운명에 서게 됐죠.

한순간 광범위한 오염능력과 극소량이라도

불쾌한 맛과 냄새를 배이게 하는 특성 때문에

10여개 주에서는 이미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인체 위해성은 미환경보호청 연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연료 자체도 심각하지만 내연기관에 도움주는

첨가제에도 이런 부작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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