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대한 아우디 차량 CO2 조사 촉구 청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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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대한 아우디 차량 CO2 조사 촉구 청원 계획
  • 교통뉴스 보도팀
  • 승인 2016.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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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규제하는 CO2가 시험 시 적게 배출,
도로 주행 시 많이 배출되도록 조작한 임의설정 장치 적발
환경부는 지체 없이 CO2 배출량 조작 임의 설정장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에 대한 아우디 차량 CO2 조사 촉구 청원 계획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은 약 4개월 전인 올해 여름 ‘AL551’ 자동변속장치(Auto ransmission)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에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대한민국, 미국, EU 등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CO2가 시험실에서는 적게 배출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많이 배출되도록 조작한 임의설정 장치가 있음을 적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CO2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미국의 허용기준과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위와 같이 아우디 휘발유 차량 및 디젤 차량에 대하여 CO2가 시험실에서는 적게 배출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많이 배출되도록 조작한 임의설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즉각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스바겐 그룹 파워트레인(Power Train) 개발 총책임자인 Axel Eiser가 내부 회의에서 “검사 사이클에 맞춰 전환 가능한 프로그램은 언제 나오나?”, “(해당 프로그램이) 다이나모미터 상에서는 100% 활성화되지만 고객에 의한 일반 주행 중에는 0.01%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한 결정적 문서(Smoking Document)가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환경부는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CO2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장치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이 검증했듯이, 문제된 ‘AL551’ 자동변속장치(Auto Transmission)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을 다이나모미터 상에 올려놓고, 핸들을 15도 이상 꺾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임의설정장치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지체 없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CO2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장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A189 디젤엔진 관련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 재청원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검증 절차 중단 촉구

환경부는 위 1항과 같은 CO2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추가 적발된 폭스바겐 그룹에 대하여 즉시 현재 진행 중인 EA189 디젤엔진 관련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정상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 장치 임의설정행위, 골프 1.4 TSI 휘발유 차량의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조작 행위, 평택 PDI센터에서 압수한 3개 차종 956대에 나타난 배기관에서의 배출가스 누설, 130여 건에 달하는 배츨가스, 연비,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 사용 등 무수히 많은 조작행위를 저질렀고,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CO2 조작 임의설정장치 부착 사실이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3차례나 폭스바겐에게 임의설정 사실 시인이 없을 경우 리콜방안 불승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임의설정 사실 인정하지도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이에 폭스바겐이 무응답하자, 이를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폭스바겐의 부품리콜방안을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폭스바겐이 제시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러한 임의설정 인정 간주에 따라 시작한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검증 절차는 그 시작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입니다.

저는 이미 환경부에 대한 3차례 자동차 교체명령 청원을 통해 위와 같은 끝없는 조작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하여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촉구하였으나, 환경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품 리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부품 리콜을 통해 폭스바겐으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차교체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진 CO2 조작 임의설정장치 부착 사실이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에 의해 적발된 이상,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부가 스스로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환경부가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이 적발한 폭스바겐 그룹의 휘발유 차량 및 디젤차량 CO2 조작 임의설정장치 부착 사실을 알고서도, 끝없이 조작을 하는 폭스바겐 그룹에 대하여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경부가 스스로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독일 도로교통부(KBA)의 EA189 엔진 임의설정 장치 불법 선언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주 EA189 디젤엔진에 장착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EU 법률상 불법 차단장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독일 도로교통부(KBA)는 이와 같은 임의설정 장치가 EU법상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위 EA189 디젤엔진에 장착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럽 전역의 공분을 샀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폭스바겐은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는 제목을 실었고, 독일의 조간 신문 디벨트(Die Welt)는 “폭스바겐의 무죄를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폭스바겐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니더작센 주의 주지사이며, 폭스바겐 감독위원회(Supervisory Committee) 일원인 스테판 베일(Stephan Weil)은 “폭스바겐의 조작적인 접근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대변인을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ndar Dobrindt) 독일 연방도로교통부 장관이 “폭스바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독일의 연방도로교통부가 “폭스바겐이 불법 차단장치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폭스바겐 그룹은 더 이상 EA189 엔진에 장착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 임의설정 장치가 EU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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