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VO교통이슈-석유고갈, 소형화물 증차, 고장표지설치기준 개선-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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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VO교통이슈-석유고갈, 소형화물 증차, 고장표지설치기준 개선-20160902
  • 교통뉴스
  • 승인 2016.09.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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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고갈 위기설이 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최저 탐사량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준비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지난해 27만 배럴에 그치는 등 유전 개발이 둔화되더니

올 해는 더 적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70년만에 최악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석유 탐사 량이 70년 만에 최저라는 블룸버그통신 지적은

오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개발의 가파른 급감에는 국제유가 폭락에 의한 신규투자 저조현상도 한 몫 한 셈이겠고요.

지금의 공급과잉은 곧 공급부족과도 직결된다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급변은, 곧 고갈을 의미하는 시작점일수도 있다는 거죠.

 

Q : 석유수출국기구를 포함한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이 유가하락에도

생산량을 최대 수준으로 늘린 이유가 시장점유방어인데

도가 넘다보니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라 좀 걱정되네요?

네. 지난해27만 배럴 발굴도 1947년 이후 최소 양이라는 게 관건인데,

지난달 말 신규탐사 석유 량도 7억3천6백만 배럴에 그쳤으니까요.

아직은 대체연료나 신생연료 개발이 저조한데 21세기의 주 에너지원인,

유전 발굴은 물론 원유를 캐 낼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환경은 이미 화석연료에 의해 자정능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예측을 불허하는,

지구이변까지 급습되는 상황이니까요.

2년 전 절반으로 급락된 유가 여파가 탐사 예산을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됐지만

전통방법 석유 발견까지 어렵다면 풍부하다는 석유가스도

한시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Q : 600km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나 수소차가 빨리 등장해야겠네요.

그런데 입석불허 곤경에 처한 정책이 또 버스좌석 예약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광역버스와 다름없는, 수도권 M버스지만,

스마트 폰 앱 이용 좌석 예약제라는 게 좀 다르죠.

노선 시범 운영을 통해 기반을 다진다는 게 국토교통부 최 정호 차관이 입장이고

신 개념 교통물류 지향에 앞장 선 것 같습니다.

3일 전, 고속버스나 철도처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서비스가

M버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Q : 하지만 입석 출퇴근이 금지되면서 야기된 대 혼란과는 거리가 먼 좌석제도입도 했고,

추석 때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등 많은 정책을 폈지만 성과가 없었기에 걱정도 살짝 되네요?

사실입니다. 현재 39인승이 주류인 M버스 입석 금지가

반대편 종점에서, 버스를 타는 이상한 일의 시발이 됐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입석운행 또한 방조 아닌 허용의미 더 큰 만큼,

자칫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아닐 수 없으니,

어떠한 방법이던 해결책이 필요한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오는11월, 선정된 두세 개, 노선을 정해,

탑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좌석예약제로 운영되는 버스 1∼2대를 추가 투입해서

결과를 본다는 건데요.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확인해 보고, 실보다 득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면,

예약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는 물류산업 최대 숙원과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발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택배 차의 원활한 확충, 중장기 적으로는

혁신기업의 물류시장 진입 자유로움 즉, 유연성을 예고한 셈인데요.12년 만에 해제되는 소형화물차 규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쿠팡의 로켓배송 합법화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화물운송업계와 차주 단체와의 합의에서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은 1.5t 이하급

소형화물차 수급 조절제 폐지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기존의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고

용달과 개별, 일반으로 분류되는 운수업 업종구분도 개인과 일반으로 줄인 겁니다.

 

Q :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고장표지판인 삼각대를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제7차 규제개혁 건의과제에서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체 발광이 아닌, 후미차 전조등 빛이 있어야만 반사시키는

현 고장표지 규격과 성능에 따른 위험성은 아직 거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아무 보완이나 대책 없이

설치거리만 완화하고 자율화 시킨다면 설치목적은 물론

자칫 의미까지 상실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 빛이 닿아야, 반사시키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초당 20m 이상 전진하는 뒷 차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위치 200m가

적정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발광이 아닌 반사용 제품을 현장상황으로 완화한다면

2차 추돌사고 방지능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 되니,

설치의무는 물론 효과까지도 약화된다고 거죠.

2014년 4백53건이던 2차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5백85건으로 늘어난 만큼,

시인성을 높여주는 자체 발광이나 점멸발광 기능 추가는 

아주 중요한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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