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VO교통이슈-정부 교통안전강화대책 공표, 케빈필터 OIT공포-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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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VO교통이슈-정부 교통안전강화대책 공표, 케빈필터 OIT공포-20160729
  • 교통뉴스
  • 승인 2016.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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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등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한 사업용 운전자에게 최소 30분의 휴식이 보장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 운전자는 자격 제한을 하는 제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사업용차 사고원인은 피로, 대형참사 주범은 졸음인 만큼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절실했지만 안 지켰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네요?

맞습니다. 화주와 차주 독촉에 수입과 직결되는

탕 띠기도 부담이 되고, 또 운송 소요시간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자정 시간대로 몰린,

야간운행 위험요인도 피로와 졸음을 부추기는

원인이니까요.

이런 근원들을 원천적으로 해결 못하면

화근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고 장애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줄이기 힘든 원인으로 점철됩니다.

물론, 졸음과 불법 속도제한장치 조작 의심이

피해를 키웠다는 봉평터널 진입 부근 같은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 운전사에게는

자격제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고는 합니다.

 

Q : 최근 승객이 탄 버스와 짐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사고가 늘면서

교통안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피로와 졸음만이 아닌

제한장치까지 푸는 불법 성행으로 비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110km, 3.5t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9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한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도 이미 불법온상이자

먹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참사를 부른 관광버스도 120km로 달려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런 현실에서는 운전자 안전부터 챙겨주는

그러니까 졸음이나 판단부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같은

안전 부가장치의 폭 넓은 의무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황이죠.

또 하나, 비싼 고급 승용차종에 적용된 장치인데도

즉시 적용이 아닌, 국제기준 도입이라는

안전관리와 시설개선부분도 이해 안 되고요.

 

Q : 졸음운전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제동타임을 놓쳤을 때는 자동비상제동장치가

대형 사고를 차단해 줄 수 있는데도 빠른 적용 안된다는 거죠?

네. 제작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장착을 위한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토부령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대중이 아닌 대형차 운전자들이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오히려 운행 차 설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행 차 ABS 의무 장착 선례가 있었던 만큼

애프터마켓 장치부터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과속 단속정보 제공은 도움 되지만

자동차 검사와 운수업체 안전점검 때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등의 단속과 적발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에 있다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에 대한 단계적인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를 지원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밥그릇에 비유될 수도 있고요.

 

Q : 지정차로와 안전거리위반, 대열운행과 휴대폰사용,

졸음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정착에 특수교량안전관리도 강화된다고요?

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에는 처음으로

통행량 위험도 등급과 화재위험 평가가 반영됐는데요.

총 교통량과 위험차량 통행량 등을 기반으로

교통여건을 고려하는 전국 특수교량 위험도 등급을 분류하고

대응기준을 마련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총 통행량보다는 정체됐을 때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차종에 따라 중량도 다르고 화물이나 유조차 등은

가산되는 무게 폭이 크기 때문에 줄지어 있을 때

가해지는 최대 중량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Q : 호흡할 때 유입되는 살균제가 에어컨필터로 확대되면서

자동차용 에어컨/히터필터에 사용된 항균물질이 도마위에 올랐는데 정말 문제있나요?

네. 자동차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된

항균필터, 독성물질 있다는 환경부 실험 결과가

1주 만에 인체 위험지수와 수위를 낮췄죠.

여과지 표면에 뿌린 항균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

즉 필터에 묻어 있는 OIT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유출은 됐지만 인체 위해 도는 낮다는 건데요.

가습기처럼 다량이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환경에서는 인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떠튼 번복을 한 셈이니 믿음이 안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로 볼 때 인체위협 수위를 낮춘 데는

3M이라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입김과

비교실험 방법의 차이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Q : 자동차 제조사 규정에는 항균처리가 배제돼 있어서 그 동안 애프터제품이 더 좋다고 했는데, 좋자고 한 일이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항균이라는 표시도 세균을 박멸한다는 뜻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항 곰팡이, 차내에 떨어진 피부 각질과

과자 같은 당분 부스러기를 통해 서식하는

곰팡이 균을 뜻합니다.

적어도 필터 표면에 서식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25년 이상 사용돼 왔고, 요즘은 모두

항균필터로 통용될 정도가 됐는데요.

환경부 시험 오차는 완벽하게 밀폐시킬 수 없는

자동차 구조특성에서 시작됐고, 외부 공기

20%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내 공기에서 OIT 함량을 검출하는

비교 분석이 아닌, 바람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사라진 양에 비중을 맞췄고, 필수사항인

실내면적 또한 고려하지 않는 살포로 몰아갔으니까요.

아직도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가정했다고 하지만

OIT 성분 25%에서 46%가 빠져나간 비교수치가

문제의 발단이 됐고요.

그런데 공기 중 OIT 농도는 아주 미량이라는

해명과 함께 잔류시간이 짧은 화학적 특성으로

추정으로 몰고 가니, 손으로 직접

만지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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