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후사경 없는 자동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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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후사경 없는 자동차 등장
  • 교통뉴스 한장현 국장
  • 승인 2016.1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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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가 장착

전기이륜차 최대 적재량 500Kg 완화

국토교통부는7일 빠르면 내년에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가 설치될 수 있고 친환경 전기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 적재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로 도심 밀집지역 등의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기능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인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앞면과 뒷면, 옆면 시계범위를 확보해 주는 장치를 뜻한다.

따라서 카메라와 모니터의 결합으로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다.

국제기준에서는 지난 6월 18일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기준이 발효·시행되고 있어 이에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된 거고, 전기이륜차는 물류 서비스 확대에 따른 국민 편의 제공에 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 없는 전기차 특성에 골목배송이 가능한 물류 이동수단에 적합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2.5m인 차체길이를 3.5m 늘리고 100kg인 최대적재량을 500kg까지 높여,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고전원 전기장치 절연 안전성에 대한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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