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리협정 제22차 기후변화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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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리협정 제22차 기후변화 총회 참석
  • 교통뉴스 보도팀
  • 승인 2016.1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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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본격 이행 신기후체제 열려
환경부 협정이행 세부지침 협상 개시

 

정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조경규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제22차 총회는 2016년 11월14일 발효된 파리협정이후 첫 당사국 만남으로 197개 국가가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신 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지구촌 역량을 결집하는 주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금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은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 3일 발효하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우리나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협정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협상은 가속화될 전망이고 주요 이슈는 국가결정기여(NDC)와 투명성체계, 국제 탄소시장, 전지구적이행점검, 재원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협상 예상되는 주요 내용은 차기 국가결정기여 제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보 와 NDC 산정규칙이고 투명성체계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 않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보고와 점검체계의 세부 운영 방안이다.

탄소시장은 당사국간의 자발적 협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설계 방안이 필요하고 이행점검 역시 전 지구를 상대로 하는 Global Stocktake, 즉 의욕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시행이 돼야 한다.

재원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 재원 조성 방안을 우선하되 지원방식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행과 준수 촉진 메커니즘과 기술 프레임워크, 역량배양 파리위원회 등의 신설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EIG) 그룹과의 공조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선‧개도국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선‧개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은 한국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환경적 차원에서 결성됐다.

조경규 장관은 1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탄소제로섬 등의 창조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후재원 장관급 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당사국 지원을 요청하고, 탄소시장에 관한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경험을 알릴 방침이다.

주변국인 한‧중‧일 3국간 장관급 면담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조경규 장관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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