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 5년미만 명분 둔 손보사 LPG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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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 5년미만 명분 둔 손보사 LPG차 인하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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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사용차가 핵심요지로 작용
3%저렴한 전기차전용상품에는 어떤 영향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정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디젤차 문제점이 드러나고 파문이 거세지면서 대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자동차 연료도 친환경 쪽으로 몰리면서 LPG차량연료는 사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보험 5개사는 올 하반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PG차 보험료를 인상했다.

인상 이유는 LPG 차량 손해율이 다른 유종보다 높다는 주장이고,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들이 이에 동참했다.

보험개발원도 휘발유 차량 손해율은 79.2%인데 경유차나 LPG차는 이보다 2.7p에서 4.3%p까지 높기 때문에 적정손해율인 80%를 초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를 제외하면 LPG차 사용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점이 강조되자 금융감독원이 나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결국 인상폭 재조정을 권고했지만, 유종별 차이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당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5개 보험사가 인상을 했다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재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어패이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LPG 차 보험료가 내리는 만큼 휘발유차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정도이기 때문에 억압이나 강제적 인하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걱정이다.

명분이 필요한 보험사들도 출고 5년이 안 된 LPG차를 빌미로 이 차령을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더 그렇다.

인상을 위해 제시한 손해율은 지난해 자료이고 LPG 차량 85.5%, 경유차 81.9%보다 낮은 휘발유차 79.2%를 기준해서 2%에서 15%까지 인상됐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차량도 LPG차와 마찬가지로 휘발유차에 비해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어 친환경자동차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현대해상은 전기차 보급에 일조하는 전용보험상품을 출시를 통해 3%정도 낮은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이번 LPG차 보험료 인하 초점이 장애인 계층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 다시말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촉을 피한 범주의 재조정이라면 친환경 자동차에게도 부담을 되돌려선 안 된다는 뜻이다.

5개 자동차보험사들은 LPG 차량 보험료는 올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췄던 만큼, LPG차 보험료 재조정 범위에 따른 영향이 다른 차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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