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고속도로요금 이용자반영안 발의
상태바
송기헌의원, 고속도로요금 이용자반영안 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02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참여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2건 제출
통행료심의위참여와 2배 초과 못하는 내용
 
 
20대 국회에서 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자고속도로와 철도 통행요금 책정에 이용자의견을 반영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정기국회에서 이용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과 철도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제출됐다.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에 도로 이용자 대표 참여와 구간별 통행 요금이 전체 구간 평균 요금 두 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10일 개통되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의 통행요금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실은 과다통행요금을 비롯 저속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법안제출은 있었지만 실제 개선된 점은 거의 없다는 거다. 지난 2009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춘천지역 허천 국회의원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한선을 일반 고속도로 대비 평균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는 통행료 상한선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7월에도 윤관석 등 국회의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명절과 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자”는데 역점을 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