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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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개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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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운전자 졸음운전 예방에 국회․정부․업계 한 자리

최신기술 적용발표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업용 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운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국토교통부 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신문 윤영락 사장의 인사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주호영, 장정숙, 최도자, 이후현, 최경환, 윤후덕, 윤영일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 심포지엄의 골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최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이다. 그래서 전문가 주제발표에서 교통안전공단 최경임 팀장은 ‘사업용운전자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재로 삼았다.

버스와 화물운전자는 연속운전시간은 4시간 이상 초과 금지하고 최대 4시간 운전 후는 반드시 30분 휴식하는 규정을 강조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로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면 위반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속내도 이와 사뭇 다르지만 화물차업계 또한 과반수 정도가 작동 안 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에 대한 불만과 경찰이 단속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형차 졸음운전 예방 기술현황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위원 발표도 겉만 그럴뜻 할뿐 실속없다는 속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과 특허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근본적인 안전체계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첨단안전장치로 부풀려진 이장치는 음영에 취약한 단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터널안 운행이나 해가 지거나 뜨는 방향에선 차선을 잘 못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고, 긴급제동장치 또한 거대한 자동차와 화물 무게 플러스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제동거리 시작 거리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지원으로 의무장착 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한 품질 인증이 없었던 것처럼 졸음방지 장치도 이런 검증이 없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이 장치를 기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실험한 기관까지도 “부가장치”라고 하니 이런 성능이 천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무의식과 무 인지 상태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주고 또 어떻게 사고를 예방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교통안전공단은 각 분야별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시행을 마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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