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지난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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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지난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28억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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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은 단 10억원에 그쳐

사기피해 고소사건 중 37% 무혐의 처리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6개 업체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46건에 대한 전체 피해액이 228억 4,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10건 고소에 피해액은 약 46억원, 2013년 3건에 약 17억원, 2014년 11건에 51억원, 2015년 19건에 113억원, 올해는 8월까지 3건에 12억원 가량으로 파악돼 고소건수 및 피해액이 2015년까지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0억 6,900여만원으로 단 4.6%만이 회수되는 데 그쳤다. 2013년 발생한 약 17억원, 올해 발생한 1억 2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10억여원도 피소 업체들이 고소를 당하자 형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상하거나, 무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유용해 가지고 있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가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사례가 25번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번,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번,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4번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 중 피소 업체가 처벌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마저 상고 중인 2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 3건,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건은 17건으로 무보가 고소한 사건 중 37%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 받은 사유로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만 기재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는 등 사기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무역보험공사의 자세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고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약속된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분명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행위임”을 강조하며 “228억을 피해보고 단 10억만 환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엄격하고 엄정하게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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