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 손쉽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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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 손쉽게 신청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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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 핵심가치 실현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자동차검사소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서비스 정부 3.0 추진과제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검사소에서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제한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해 주고 있다. 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소와 행정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 비용발생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사소가 검사 후 운수사업자를 대신하여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령조정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여 보내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게 됨으로써 연간 최소 12억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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