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당성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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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당성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회해야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10.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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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비상수송대책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2003년, 2008년 및 2012년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0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금번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을 상실

정부는 2001.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 (2014년) 지입차량 현물출자 기재 의무화, 지입차주 동의없는 차량 매도·저당권 설정 및 압류 금지, 계약갱신 6년간 보장, 표준 위·수탁계약서 법적 근거 마련 등

* (2015년) 운송사업자 허가취소시 지입차주에 대한 허가 부여, 불공정 지입계약 조항 무효화, 지입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실시 등

이처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금번에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다.

* 8.30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소형 택배차량 신규허가 허용 등) 철회

정부는 지난 ‘15.9월부터 업계 및 차주단체와 50여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하였다.

* 화물연대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참여(2015.9~2016.8)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금지, 차량 톤급 상향 금지를 조건으로 개인 택배차량과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20대 이상 직영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개인 택배차량은 택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송물량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대 이상 직영업체 허가는 차량 확보 및 직영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감안할 때, 시장 여건상 직영차량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 증차’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와 현장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장 직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관리와 위반시 즉시 허가취소, 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무한 증차’가 가능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소형화물차 증차에 반대해야할 용달업계(1톤 이하)에서 이번 대책에 찬성·합의한 것도 무한증차와 위장직영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8.30 대책에는 영세 지입차주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시장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성 있는 표준운임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운송원가를 조사·발표하여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1997년에 합법화되어 시장에 널리 퍼진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의 허가권이 법원판례에서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단기간내 폐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를 이유로 한 부당한 금전요구를 차단하고,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30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듯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해수부)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 군위탁 차량 투입, (지자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물류업계) 긴급화물 사전수송,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

또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파업 종료시)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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