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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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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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상습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민생사법경찰·구 합동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9개소 대상,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조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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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11월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비산먼지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809개소(8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 공사장은 496개소이다. 특별관리 공사장이란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가을은 기상여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단속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도 보호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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