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단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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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단속시행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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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 부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금지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10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9.27(화) 255개 사업장과 개별사업장노조에 통보하였다.

택시운송비용의 전가가 금지된 항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이며, 서울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 전가행위 발견 시 ‘택시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구입비 전가금지란 택시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징수 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택시구입에 충당되는 비용이라면 전가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

택시구입비를 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나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그리고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이다.

유류비 전가금지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를 배차하여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의 전량과 유류비 전액을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운행은 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도 포함되고 사적인 용무활동은 제외된다.

유류비를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는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유류는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전기도 포함된다.

세차비 전가금지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세차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는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나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해당 된다.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란 면허받은 택시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를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된다.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나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전가금지 적용에 예외가 되고, 중과실의 판단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른다.

서울시는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비용전가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전가 전담 처리 공무원을 배치했다. 신고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비용전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위법행위 신고는 신고센터 방문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고, 신고서 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입증자료는 비용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음성녹음 파일 등 종류와 무관하게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관행적으로 택시운송비용의 일정부분을 종사자가 부담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노․사간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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