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상태바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27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분없는 불법파업...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코레일.png

코레일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7일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사옥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철도노조가 9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홍순만 사장은 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 및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인력은 충분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마당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여객과 물류의 이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철도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순만 사장은 마지막으로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