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김영란법 '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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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김영란법 ' 교육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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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김영란법 ' 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 원주 본부 3층 대강당에서 박상융 변호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김영란 법 백문백답’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핵심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와 처리절차를 잘 알아 사전 예방과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 직원이 교육에 적극 동참하도록 운전면허시험장 등 50개 지방조직으로도 실시간 중계하였다.

신용선 이사장은 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핵심인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도로교통공단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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