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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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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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9일 본사(경북 김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특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현, 교통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을 외부 강사로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오영태 이사장은 “공단 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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