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물류 애로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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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물류 애로 지속 점검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9.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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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수출입물류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6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만기 제1차관은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즉시 출범,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 무협․코트라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통해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감안, 기재부․해수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 TF’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업계, 화주의 입장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합동대책 TF 진행상황 및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반장: 무역투자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를 위해 무역협회‧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트랙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무역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통합콜센터 1380)” 및 중기청 지역별 「피해․애로 신고센터 」 설치․운영한다.

둘째,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등 주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종별‧품목별 수출화물 운송차질 사례 수집한다.

셋째, 한진해운의 화물‧화주정보를 활용하여 신선식품‧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 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둘째,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7,000만원 한도, 연 2.31%)한다.

셋째,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하여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1조원)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기보 보증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블랙프라이 데이 등 미주 지역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우선 미주 지역의 압류중지명령(Stay Order)이 빠른 시일 내에 승인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대체선박 추가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입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과 화물 소재파악 등 관련 정보를 화주측에 신속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화물이 중간 경유항이나 거점항에서 하역될 경우, 추가운송비 등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 가능한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 측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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