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5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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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5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확대
  • 수습기자 이혜련
  • 승인 2016.09.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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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보험사기는 브로커를 통해 은밀히 조직적으로 진행돼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생명·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사기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포상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건은 280건 증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건은 72건 감소했고,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전년 보다 11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94.2%로 대부분을 차지한 허위신고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 60.4%, 운전자 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일부 보험사의 제보활성화 노력으로 2016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된 사건은 총 2,659건으로 전년 상반기 기준 2,368건보다 291건, 12.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해 최고 5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한도를 올리고 내부고발자 가산금도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올렸으며, 신고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해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모두 인정해주어 포상금을 주기로 해, 동일한 금액의 보험사기를 적발 했어도 환수금액 정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정해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도 개선했고, 신고자가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때 전화번호를 남기면 예약콜 기능도 가능해져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잘못 사용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 되고, 보험가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사회범죄이기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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