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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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수습기자 이혜련
  • 승인 2016.08.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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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15개 과제의 내용

국토교통부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가 수행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높은 치사율,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 화물,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마련됐고,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자동차 안전 관리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했다.

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을 만들어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상의했다.

9월부터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 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집중 노상점검을 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시범사업을 진행해 장치의 교통안전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17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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