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신·전기시설, 심의없이 신속히 도로부지에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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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신·전기시설, 심의없이 신속히 도로부지에 설치가능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8.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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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미터, 너비 3미터 이하)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다.

그 동안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99년부터 동일범위 적용)를 종방향 30미터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에만 적용하던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 감면을 민간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감면한다.

또한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라면서,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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