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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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시작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8.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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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배출량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 총 46,413대의 건설기계가 서울시내에 있는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 저공해조치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발주청 승인을 받지않은 건설기계를 반입 사용한 경우 시공시 벌점 3점 부여
*건설업체 시공평가(100억 이상 건설공사)시 노후 건설기계 반입,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시 환경관리분야 하위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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