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등 발생원 집중차단
서울시는 27일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중 배출 영향이 가장 큰 교통 부문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토록 요청하고,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협력하여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교통수요 관리는 한양도성 내부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아래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15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된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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