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떼먹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강력한처벌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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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떼먹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강력한처벌 조치 취해야
  • 교통뉴스 보도팀
  • 승인 2016.07.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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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로고>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미약한 과징금과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히 재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의도적 보험금 부 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1억2백만원 부과에 불과해 부지급 보험금 대비 5.5%에 그치는 형식적인 처벌이며, 해당직원은 보험사의 자율적인 처리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6개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1400만원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부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백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현황

(단위:건,백만원)

보험사

보험금부당지급

제재내용

비고

건수

금액

기관(과징금)

직원

기관주의

삼성

72

90

14

자율처리

현대

45

207

10

자율처리

동부

156

914

34

자율처리

KB

97

244

22

자율처리

메리츠

130

204

17

자율처리

롯데

28

191

5

자율처리

합계

528

1850

102

 

.자료출처 :금감원 제재공시자료

.제재조치일 : 삼성(6.27),동부(7.14),현대,KB,메리츠,롯데(2.26)

.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것임.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삭감해, 6개 손보사가 무려 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쥐꼬리’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는 것을 눈감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며,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손보사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으며, 특히,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여원이나 부당 미지급 했음에도 고작 과징금 3,400만원에 기관주의에 그쳐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하에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과징금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금액 전액, 관련자는 중징계 처리해야 형평에 맞다며 금융소비자연맹은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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