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튜닝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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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튜닝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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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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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너협회는 협회소속 튜닝 전문가들과 튜닝동호회원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을 비롯한 국토부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튜너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튜닝산업활성화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자기개성을 표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튜닝에 대한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튜닝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있도록 튜닝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튜너협회는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튜닝 직종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하고 교육을 시켜야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튜닝전문인력 부재가 튜너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튜닝전문교육기관 설립과 더불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튜닝 기술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튜닝 기술자 양성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측은 협의를 통해 자동차정비자격증과는 별개로 튜닝 기술자 자격증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협회측은 경찰, 자동차 검사소 등 튜닝의 불법과 합법 구분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 획일적이지 않고 무분별한 단속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튜너들과 튜닝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불법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튜닝현장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을뿐더러 법령에 기준점을 두다보니 튜닝의 합법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여 사실상 불법튜닝에 대한 판단에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측은 교통안전공단과 협회와 같이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 편집위원회를 편성해 주기적인 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및 민간에 지속적인 홍보와 배포를 통해 튜닝에 대한 불법과 합법 판별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을 적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선 튜닝작업기술에 대한 표준화문제와 푸드트럭 차종제한 규제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교통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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