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승용차, 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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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승용차, 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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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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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차종 1,858대 리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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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Tiguan) 4개 차종 승용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문이 열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25일부터 올해 2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93일부터 20119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20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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