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차종 1,858대 리콜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문이 열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2월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월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9월3일부터 2011년9월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월20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