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사고 고속도로, 지시등 단속, 기내음료수 반입 등-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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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사고 고속도로, 지시등 단속, 기내음료수 반입 등-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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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5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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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에서 주의해야 할, 사고 다발구간과 방향지시등을 안 켜면 단속한다는 것이 전남에서는 허위 정보라지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항공기내 음료수 반입이 국제선에선 허용되고 애완동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Q : 폭염특보에도 휴가나 나들이 차들이 급증하면서 전국 주요고속도로마다 정체가 계속되는데 사고많은 고속도로도 있다면서요?

. 폭염 특보가 내려졌지만 어제부터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주 보다 452만대가 증가했고, 일요일인 오늘은

374만대가 된다는 관측을 내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청이 8개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숨진, 치사율 발표에 따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은 고속도로나 구간일수록 1차로 보다는

우측의 갓길 쪽 차로를 이용하고, 가급적 큰 차와의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이 최고지만 대형차 운행이 많고 또 사고까지 많다면 각별한주의 필요한데, 사망률이 얼마나 되나요? . 주요 고속도로로 꼽는 8개 노선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3.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이 비율은 1건 당 숨진 사망자비율로 지난 5월까지

중부내륙 선에서 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고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이 분석한 높은 치사율은, 화물차 통행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서도 통행량은 적다보니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과속의 원인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Q : 얼마 전의 반사판 교체행사도 언덕길 저속차선에서 발생되는 야간 추돌사고 예방 의도였는데 또 졸음사고까지 많은 화물차가 된 셈이네요. 화물차로인한 사고발생과 치사율 어떻게 되는지요?

중부 내륙선 이용 화물차 비율도 가장 많습니다.

무려 33%나 차지하다 보니, 사망 사고 12건 중

10건은 화물차가 포함된 교통사고인데요.

전문가들도 주변 주행차들 속도가 엇비슷할 때

사고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행상황은 과적하면 거북이고,

탄력 받거나 내리막길에선 토끼가 되는 현실에 더 해

야간에 집중되는 운행조건 또한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거죠.

호남고속도로가 뒤를 이어 치사율 2위를 기록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순으로 조사됐는데요.이상한 일은 중부내륙선 대비 사고 건수 5배에

부상자 수도 6배 정도가 많은 경부고속도로인데

치사율에 있어서는 1.7%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Q : 통행량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많은데도 치사율이 낮다면 저속구간과 정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운전자간 약속인 방향지시등 단속 어떤 얘긴가요?. 후미차량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만 잘 켜도 교통사고도 줄이고

보복운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규와 달리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신호를 하면 오히려 차선변경을

방해하는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 지역방송에서

이런 실태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 도와 법규준수를 비교했더니

부산지역 방향지시등 이행비율은 16위인꼴찌였다는 겁니다.

이런 실태를 방송한 것이 와전되면서 7월과 8

두 달간 집중 단속된다는 얘기가 시작된 거죠.

캠코더 촬영 같은 비노출 단속이 강행된다는 건데

사실이던 아니던 운전자들 기초안전 의식 전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Q : 일반도로는 정지선통과 30미터 전, 고속도로 1m인 방향지시등 규정위반 단속시작은 부산인 셈인데 차로준수도 중요하죠?그렇습니다. 부산에선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인방향지시등 미 작동 단속의지를 밝혔는데

전남지역에선 허위유포라는 기사가 뜨고 있죠.

광주지역 10곳에서 방향지시등을 비롯

안전띠와 무단횡단 등의 교통위반 사항을 캠코더로

집중 단속한다는 메시지가 유포됐지만 경찰은

이 네 가지사항, 단속은 없다는 해명을 했다니까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을 바꾸고, 지정차로를 지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08월 소형차 안전을 배려하고

원활한 소통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Q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가끔 규정 속도만 지키면 되는 줄 착각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는데 차선 정리 좀 해주시죠?

. 고속도로 1, 2차로는 승용차와 소형 승합자동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1.5t이하 화물자동차,

4차로는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고요.이외의 도로에서는 마지막 4차로에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계휴가철

도로 안전 1순위인 교통법규 준수와 자동차

일상점검도 필요하지만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에 대한

사전 정보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차가운 음료수 반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와 화장품 등의

액체류 면세품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격봉투에

담기지 않았어도 폭발물 성분이 없다면

보안봉투로 재포장 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Q : 탑승 전 폐기해야 했는데 국제선은 아직 예외네요. 가족여행 때는 애완동물과 같이 탑승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애완동물은 수하물과는 달리,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기종과 항공사별, 그리고 목적지 별로

운송 제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사전 예약부터 해야 하고, 전용 운반용기도

필요합니다.

항공사 데스크에서 펫 박스(Pet box) 정도는

구매할 수 있고, 국내선 운송요금은 1

대략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국제선도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본 중국 등 근거리 편도는 10만 원대,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2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Q : 동물이나 생물 수입에는 서류도 복잡하지만 동물검역소를 거쳐야하는데, 여행이라고 해도 국경을 넘는다면 비슷하지 않나요?

. 맞습니다. 특히 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광견병 접종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공항 동물 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아야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국가별로 동물반입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면서 애완동물 사전 건강 체크도

병행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기종별로도 운송할 수 있는

마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2마리로 제한했었지만, 동반수송 이용객들이

늘면서, 최대 기내 반입은 6마리, 화물칸은

4마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물을 다른 국가로 옮긴다는 자체가 수입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수속이나 절차, 검증의 까다로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애견 전용 호텔이나 인근 동물병원에

잠시 맡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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