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문자, 전화로 사전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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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문자, 전화로 사전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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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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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20일부터 시행

  국토부.jpg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713일자로 제정·고시하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항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항공사는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지연·결항 사실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장시간 대기를 금지하여 이륙전이나 착륙후 승객이 기내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을 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여 대체편을 제공한 경우라도 국내선은 운임의 20%, 국제선은 미화 10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항공이용자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여객이 연간 9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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