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가격, 유가정보 오피넷 통해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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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가격, 유가정보 오피넷 통해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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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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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간 경쟁 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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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7.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1,033, 전체의 22%)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6.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세유 판매가격과 배달료도 주유소간 비교도 가능해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면세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포함) = 면세전 가격-면세액

*(개선)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제외) = 면세전 가격-면세액, 배달료 별도 표시

 

산업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7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16.6월 현재 전체 석유거래의 8.6%) 확대할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높여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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