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VO교통이슈-노후경유차 통행제한, 울산 포항고속도 개통-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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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VO교통이슈-노후경유차 통행제한, 울산 포항고속도 개통-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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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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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53.7km가 개통됨으로서 운행시간이 28분이나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하던 자동차 환경대책이 노후 경유차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안녕하십니까.

 

Q : 어제, 울산 포항 간이 30분대로 단축됐는데요. 53.7km 구간의 고속도로 전면개통에는 

어떤 효과창출이 예상되는지요?

. 정확하게는 6시간 50분 전 개통된

21km라는 단축 거리는 공공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거리에 따른 운행 소요시간을 비롯

연료 낭비와 배기가스를 절감시키는

13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30분 연결시대의 키가 되는

28분이라는 소요시간 단축효과에는

연간 13백억 원 상당의 동해안 지역

예상 물류비용과 관광기능 활성화라는

포괄적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Q : 울산-포항개통은 사실상 부산을 포함하고 만큼 

이런 지역특색을 남해로 이어가는 관문 역할의 의미도 크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남경주와 동경주 11.6km 구간 연결은

한 마디로, 동해와 남해 간의

교통망 확충 효과에 더 해서 관광자원개발

촉진의미도 강하다고 보여 지니까요.

이는 다시 산업물동량과 물류지원체계라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게다가 양북1터널에는 화재와 가스 유출에 취약한

장대터널 위험수위를 낮추는 안전시설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기 진압효과로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는

자동, 물 분무 소화시설과 독성가스 감지시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Q : 대형 참사위험이 큰 터널화재와 가스유출, 폭발사고는 초기 진압시설 중요하죠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1백만 원 세제혜택을 준다는 정부발표, 어떤 맥락인가요?

. 노후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바꿀 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요지는 중고차로 전매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사용 못하도록 폐차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20061231일 이전 등록된

경유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Q : 미세먼지배출 79% 노후경유차로보는 폐차유도정책이군요

예전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데 대 폐차 수는 얼마나 될까요?

. 노후 경유차가 줄어들면 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차 가격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1.5%상당의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번 한시적 지원에서도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이 더해지는 연계 세금을 더하면

최대 143만원 상당을 감면받지만 10만대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70% 감면하고 취득세를 포함시켰던 2009년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선지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상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고

환경부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 3곳과 협업한

수도권지역 진입제한도 이런 조기 폐차대책의

일환인 셈입니다.

 

Q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등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가더라도 

후처리장치만 달면 예외 된다면 과연 큰효과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폐차와 비유할 수 없는 수단이죠.

게다가 Low Emission Zone이라는 LEZ제도로

포장은 됐지만, 결국 DPF라는 매연 후처리장치를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겠고요.

원인은 정부가 90%를 지원하면서 장착을 강요하는

매연 후처리장치 효과 대비, 연비, 그리고 관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엔진상태에 따른 효과도 다르고 또 주행하는 조건이

맞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되니 운전자가 기피하는 현실도

그렇고요.

 

Q : 이번달 세부조항 발표를 앞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조치도 결국 DPF장착 유도인데 

대상차와 면제차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3.5톤 이하의 경유차인데, 매연을 저감시키는

후처리장치 DPF를 장착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백만 원 정도의 비용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무상부착 특혜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3개 지역을 오가는 통근용 경유 버스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데 반해 개인 생계형인

경유차는 가급적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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