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제도 국제선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
상태바
대한항공, 예약부도위약금제도 국제선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
  • cartvnews
  • 승인 2016.07.0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101일 이후 구매한 항공권 대상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국제선

 

- 장거리(북미/유럽/중동/대양주 등) : 12만원(미화 120달러)

- 중거리(동남아/서남아) : 7만원(미화 70달러)

- 단거리(일본/중국 등) : 5만원(미화 50달러)

, 보너스항공권은 장//단거리별 1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 차감

 

국내선

 

- 현행 : 국내선 항공권 대상 8천원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중

- 추가 : 보너스항공권에도 500마일 예약부도위약금 신설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실제 좌석을 원하는 승객들의 항공편 탑승기회 확대 기대해

  대한항공.jpg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대상은 10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 ,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이 부과되며,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이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 단거리에 따라 1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천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2015년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올바른 항공 탑승 문화 정착을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뉴스 보도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