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6월 29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난폭?보복운전 예방
을 위한 “더 착한 교육”을 무료로 시행한다. “더 착한 교육”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
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교육시간은 동일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 13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강화와 교육의무화 법안이 시행되었
고,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도 처벌과 교육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과 주요 적발규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예방차원의 교통안전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 2월 운전면허 응시자 교통안전교육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의 VTR 교육으로 간소화 되
면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졌
다.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한
사후 처방식 교육으로 예방차원의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
분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13개 시도지부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 착한 교
육”을 무료로 시행한다.
“더 착한 교육”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난폭?보복운전 심리 자가 진단을 포함하
여 주요 교통관련 법규 설명, 양보?배려 운전을 위한 안전운전 다짐 등을 주제로 1시간의 시청각 교
육과 1시간의 강의?토론?상담으로 진행된다.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