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덮개 가동장치개선 촉구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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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덮개 가동장치개선 촉구시위
  • 엘레나 취재리포터
  • 승인 2016.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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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집회현장 밀착취재

적재함 덮개 가동장치 개선 촉구 정부세종 청사 집회현장 밀착취재 from wedtv on Vimeo

 

요즘 정부 세종 청사 주변에는 안전과 생활민원 집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트레일러 적재함을 비롯 덮개 가동장치 개선을 촉구하고 환경부는 논리적인 대기환경 보전 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봤는데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과 깔끔한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유독 목청을 높여 항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000년대 중반 건설기계 등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한 정부는 2009년부터 영업용도의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이번에는 또 안전기준을 내세워 오히려 운전자를 낙상위험으로 몰고 간다는 내용인데요.

 

적재구조물 장치와 소재를 비롯 운송 중 떨어지고 날리는 낙하 물과 비산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권장과는 달리, 정작 적재함 덮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운송용 화물트럭 덮개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를 인정하지 않는 비 현실적인 자동차안전기준 때문에 정기검사 때마다 탈 거했다가 검사 후, 다시 장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현실화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자동차검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3일 이라는 사전작업은, 검사로 인한 운행이 지연되는 문제뿐 아니라 탈거와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에 가끔 단속까지 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표출되면서 검사 때 마다 부담과 손해를 주는 이해 못할 규정촉구는 한 동안 거세졌고, 상당수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이유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스런 일은, 문제점 개선 요구차원에서 흥분한 운수 종사자들이 집회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와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들이 곧바로 이들을 민원실로 안내했고 경청하면서 흥분의 도가니는 점차 식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주차된 현장까지 나와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듣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취재진이 따라간 현장에서도 심도 있는 얘기는 계속 오갔고, 이런 적극성 속에는 검토와 현실화를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집회가 아닌 대화로 일관됐습니다.

 

화물 운송 업자들의 덤프 트레일러 관련된 이번 민원 제기 발단은 컨테이너 알루미늄 적재함 즉 샤시 폐지와 자동 덮개 설치 의무화와 이에 따른 구조물설치 여건 조치 그리고 적재 중량 표기 변경 요구였는데요. 적재중량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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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 대형트럭을 준비한 집회신청 운전자들은 현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은 법과 제도관련을 일일이 나열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사게 짚어보겠습니다.

 

집회 목적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듣고자 트럭 4대를 가져왔지만 답을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6월 15일까지 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내용을 회의에 부쳐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운전자에게 전하면서 타협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원로지스텍 장 수 대표는 만약 15일 까지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다면 16일부터 전국운송 업자들은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변절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낙하 물과 비산 물 때문에 발생되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틈새 없이 완벽하게 적재 물을 씌워주는 자동덮개장치, 필요하고 긴요한 장치인데요.

자동차 전문가에게 안전성과 대조를 이루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생계를 위협하고 범법자 길로 몰아가는 부당한 대기환경보전법을 논리적으로 거부하는 1인 시위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옆 환경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위가 다소 과격해지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분신으로 이어졌던 현장에서 대한자동차

대기환경협회 전 칠식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회장은  "현재 환경부의 법규 규제상 대기업 위주 및 중소 기업체로 신고 또는 허가를 제도화 하여 실질적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미신고 대기배출 신고,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의 핵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 오히려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자동차외장관리 사업자 대부분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면서 전국 1만 5 천 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여있고, 약 6만 여명의 실직자 발생이 초 읽기에 들어갔는데도 환경부를 이들의 끈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건데요.

 

대기환경보전 및 관계법령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단속을 피해 심산유곡을 파고드는 환경파괴는 근절되고 6만 여 가족들 생계도 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환경부 앞인데요 피켓을 목에 건 집회자가 6주째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접법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대규모 집회 도중 분신 자살 시도까지 있었고, 지금은 1인 시위로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생계 형 영세 사업자의 폐업을 원칙으로 실업자발생에 대하여 구제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의지가 없다는 원칙만 내세울 뿐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담당자를 기다려 봤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종 청사에는 안전과 업권 보호를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 집회는 민생고 차원을 넘어 범법자로 매도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계부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 해야 할 것 입니다.

 

교통뉴스 취재리포터 엘레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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