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송 NO!'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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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송 NO!'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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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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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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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위험물 운송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16.4)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 국제운송기준 강화 내용

- (‘15. 1) 리튬메탈배터리 여객기운송 금지

- (‘15. 5) 전자담배를 부치는짐(위탁수하물)으로 운송금지

- (’16. 4) 리튬이온배터리 여객기운송 금지(화물기운송 시 충전율 30%로 제한)

 

특히, 국내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 사례가 발생(‘153, ’162)함에 따라, 항공위험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항공위험물 개요

폭발성연소성인 높은 물건(UN 기준에 따른 제19류까지 약 3,500)은 항공기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나, ICAO 부속서18에 따른 포장, 표기, 적재 등 안전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운송 가능(붙임1 참조)

 

 

국토교통부는 동 대책마련을 위해 항공위험물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TF를 지난 3월 구성, 항공위험물 운송과정상의 위험요인 및 제도운영 상 미흡사항을 발굴하였고, 법령정비 등 항공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TF구성원 :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전지협회, 포장업체 등 20개 기관(업체) 30

 

동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내용에는,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에 비 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복사 시 “COPY” 글자 시현) 등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항공안전법 개정)하는 한편,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하는 경우, 위험물이 포장된 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의 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또한, 항공위험물 불법운송과 관련된 불성실 화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하고,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DB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항공안전법 시행령)하고, 충전율(30%이하)이 중요한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안전관리기준(충전율, 전수검사 및 증빙자료 보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정부감독관이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적항공사별로 개인휴대 수량을 상이하게 제한하고 있던 100Wh이하 여분 리튬배터리는 개인사용 목적 시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사 자율정책에 반영 예정(‘16.7월 시행)인 바, 휴대 관련 혼선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다만,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

 

국토교통부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운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예약과정 등을 통해 대국민 항공위험물 홍보를 지난 41일부터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항공위험물운송 안내 QR코드를 통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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