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월 관광성수기!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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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월 관광성수기!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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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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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특별 단속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 중점 단속

다문화가족 외국어 능통 여성공무원 포함 14명 공항?호텔 등 현장 단속 참여

심야시간대 기본요금거리동승객 3~4명에 1인당 2~4만원 부당 징수하기도

, “서울관광 2천만 대비도시 품격과 직결되는 택시·콜밴 부당요금 행위 근절한다


서울시.jpg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

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4.29()~5.5()까지 7일간 실시된다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하였으며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은 단속공

무원들이 휴일새벽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택시 · 콜밴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 동대

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 징수(특정업체 5~6대 택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주간시간대 복

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경기 바가지요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호텔

심 관광명소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 으로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예정

이며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영어중국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특히최근 들어 여성관광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어가 능통한 여성단속공무원

을 충원하여 현장에서 정보수집 및 단속을 하고 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

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4~5천원

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에 따라서 현지 물가로 환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치 보

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소액의 부당요금일지라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

해서는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하며 환대 

받고 감동하여 돌아간다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이 도시의 

품격 제고로 직결될 수 있다.”, “극히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

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

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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