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자, 현장에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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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자, 현장에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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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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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부터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으로 신분증 미소지자도 현장 확인 가능

적발 시 운임+30배 운임부과, 해당 카드 사용중지·1년간 재발급 불가

작년 한 해 13,671건 적발, 부정승차 유형 중 두 번째(32.3%)로 많아

, “철저한 무임카드 부정사용자 단속 통해 부정승차 근절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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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30()부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 발견 시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시 근무시간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현장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하철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한 후 사용해야 하므로 역무원이 요구 시에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한 본인 확인을 서울시에 요청해야 했으나,

 

철도 운송기관에서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제는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고도 본인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5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42,289)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이 13,671(32.3%)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에 표 없이 탑승하여 적발된 사례는 24,307(57.5%)으로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에 부정 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 + 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서울시내 가까운 주민 센터 또는 신한은행으로 분실 신고해서 타인이 도용하지 않도록 해야, 1년간 재발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발급한 우대용 교통카드(단순무임카드)30()부터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 무임교통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리고,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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