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운전 시 눈부심과 수면방해 등 빛 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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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운전 시 눈부심과 수면방해 등 빛 공해 관리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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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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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공포( 2012. 2. 1), 1년 후 시행예정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4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지정
  - 조명환경관리구역에는 밝기, 침입광 등 빛 방사허용기준 차등 적용
■ 국민건강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빛 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 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빛 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예시>

 

구분

대상지역

예시(서울)

제 1종

빛 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자연 및 생태보전 구역

북한산
도봉산

제 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농촌, 산촌

및 교외 전원

우의천
청계천,한강시민공원

제 3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주거지역

종로구
계동길
(주택가)

제 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동대문,
신촌 등 상가지역

 

 단, 국내 외 행사 ? 축제 또는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제외 된다.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 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 ?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상의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다.

또한, 빛 공해 방지법제정은 빛 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시행으로 거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나 보행자, 대형 간판 빛 반사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그리고 밤하늘로 낭비되어 천체관측 장애 및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 빛이 억제될 전망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밝기와 조명영역 관리에 의해 낭비되는 빛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져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의 전력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시행으로 경쟁적으로 조성되어 온 화려한 야간경관이 정온하게 개선될 것이며 이는 조명기구를 적정밝기가 유지되고 낭비되는 빛을 줄여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 조명산업계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시행(2013. 2 .1)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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