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구조변경 승인 오락가락... 연비 50% 늘리는 튜닝 기술도 빛 못봐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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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구조변경 승인 오락가락... 연비 50% 늘리는 튜닝 기술도 빛 못봐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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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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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은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추가적 규제완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건전한 튜닝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 튜닝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조변경승인을 받을 때 같은 차량이라 해도 검사소에 따라 혹은 검사원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튜닝승인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같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승인을 명확하게 시행하고 있다.

 

승인신청은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소음기튜닝과 같이 일반적이고 간단한 튜닝은 소유자의 편리를 돕고자 201010월 인터넷 전자승인을 도입하여 운영(‘16.2.1부터는 자동차튜닝승인팀 운영)하고 있다.

 

다른 개조작업은 전자접수로 서류심사를 받는데 CNG 개조만 직접 방문 접수받고 있다.

 

브라켓(CNG 용기 지지대) 고정불량, 볼트머리 돌출 등으로 19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20108월 서울 행당동 CNG 파열 사고로 CNG 용기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그마한 간섭에도 CNG는 큰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CNG 튜닝은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발생시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검토자가 직접 신청을 받아 필요시 튜닝작업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밀한 치수를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의 축척 도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짜깁기·재복사·손으로 그린 그림 등은 내압용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검사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정밀한 치수가 기재되고 반드시 실제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축적에 의한 도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조등을 제외한 후미등의 등화장치의 교환은 연식과 튜닝승인 없이 교환이 가능하며, 주간주행등 부착에 대해서도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행정예고중이다.( 국토부고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지상고 120mm는 도로방지턱을 넘기 위한 최소한의 지상고이다.

 

자동차의 외관을 신형으로 변경하거나, 캠핑카 및 주간주행등의 튜닝승인은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인증된 주간주행등 설치는 튜닝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튜닝고시 행정 예고중이다.

 

* ('14~15년 튜닝 실적) 캠핑 카 : 571, 푸드트럭 : 478

 

튜닝승인은 자동차의 안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적정 수수료는 1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40,00033,000)

 

카니발 11인승의 적재공간을 늘이기 위하여 9인승으로 바꾸는 것도 승합에서 승용으로 차종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승합자동차는 여객운송이 주목적으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적재공간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캠핑카와 같은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한 승합자동차는 5인승으로 튜닝이 가능하다.

 

* 승합차 종류 : 캠핑카(4인승), 이동사무차(7인승), 앰블런스(6인승), 이동검진차(3), 이동도서관(3인승)

 

다만, 단순 좌석만 탈거하여 승용자동차의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령에서 차종이 변경되는 튜닝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튜닝이 제한되고 있다.

 

* 자동차제작시 안전성 시험항목인 충돌시 승객보호시험등 승용차의 안전성 시험항목은 승합차에 비해 최대 20여개 항목이 많다.

 

공단은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튜닝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튜닝제도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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