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경유차량 17,590대 저공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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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경유차량 17,590대 저공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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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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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부터 29만대 저공해화,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

’16년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에 17,590대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 위해 대형경유차·노후 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대상 다양화

조기폐차 지원대상 10,000대에 폐차시 차량기준가 최대 100% 지원

,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 참여 당부

  서울시.jpg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432억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제작기간이 오래된 차량 17,590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5,350), LPG엔진 개조(50), 조기폐차 지원(10,000),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2,190)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03년부터 ’15년까지 경유차량 29만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0558/에서 ’1545/로 저감하는데 기여했다. (연평균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50/)

 

<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개요 >

구분

추진대수

대상차량

차량 1대당

지원금액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5,350

?’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경찰버스 95, 자치구 청소차 150, RV, 승합, 화물차 등)

1601,005만원

LPG엔진으로

개조

50

?’05년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RV, 승합, 화물차)

389400만원

조기 폐차

10,000

?’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150770만원

질소산화물저감

2,190

?대형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130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260

?LPG택시 삼원촉매장치 교체 1,800

1,505만원

 

9072,541만원

30만원

 

<대형경유차·노후된 건설기계 등 저공해 대상 확대하고 수량 늘려>

 

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원(소형)에서 최대 1,005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130),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60), LPG택시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1,800) 등 질소산화물(NOx)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삼원촉매장치 : 3가지 유해물질(HC, CO, NOx)을 동시에 저감시키는 장치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지만 저공해화가 어려웠던 제작년도가 오래된 경찰버스(95), 자치구 청소차량(150) 등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한다.

 

<2016년 조기폐차 지원대상 10,000대에 최대 100% 조기폐차비용 지원>

 

시는 올해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 10,000대로서 ’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보조금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2005년식 이전 경유차)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차량

-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가동 되고 있는 차량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2차 적발시부터 2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올해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은 ’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03년부터 29만대의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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