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국제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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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국제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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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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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준수 및 합리적인 기술규제* 운용사례로 WTO 회원국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jpg

* 기술규제 : 시험·인증 등의 기술적인 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Thematic 세션**, 3.8.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범규제관행***

(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소개됐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WTO TBT 협정 이행의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 WTO 회원국 간에 무역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정당한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 최소한의 구속을 하기위한 규제대응관례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은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좋은 사례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Thomas Robertson)한국이 소개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며, 한국이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는 정부부처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무총리훈령(63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험·인증 등의 기술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 국가·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소개를 통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을 준수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회원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WTO 회원국과 상호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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