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지 않은 변속기를 S350 차종에 교체장착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형사 고발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속기를 변경할 시 자동차의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기존의 S350차종은 7단변속기가 장착된 모델로 판매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어떠한 신고 없이 9단 변속기로 교체장착 후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마저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 절차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해당차종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은 물론, 양부처간의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 판단 뒤 벤츠코리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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