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요금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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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요금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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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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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도입

4개의 요금제 중,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2년간 제주도 지역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50% 할인

산업통상자원부.jpg

1. 주요내용 요약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32()부로 도입되어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전망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229()자로 인가

 

2.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먼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3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개요) 금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 충전사업자 영업유형 >

 

A사는 도심지 주차장에서 인근 직장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오전·오후에 주로영업

 

B사는 마트에서 쇼핑객을 대상으로 오후·저녁에 주로 영업

 

향후 저녁·심야 시간에 충전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차고지 등으로 영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

 

C사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종일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감안, 시간대별 요금 차등이 없는 심플한 요금제 도입도 건의

 

(설계)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 대폭 감소

 

공공 주차장, 마트, 아파트, 단일단가등 총 네 가지 요금제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

 

(대상)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

 

(효과)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경감 전망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

 

3. 제주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

 

* “제주도에 전기차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5.11.30)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2년간 50% 할인

 

* (기본요금) 2,390/kW, 설치만 되어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 월 부과

 

4.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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