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동시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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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동시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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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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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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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2016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통합공고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 시설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통합공고

 

신청기간: 2016222() ~ 2016331()

 

특화단지 지정요건 : 신청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 비중이 70% 이상이고, 최소한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거나 예정인 단지

 

특화단지 지원요건 : 기 지정된 특화단지 및 ‘16년 신규로 신청하는 특화단지 모두 공동활용시설* 구축지원 가능

 

* 에너지비용절감 및 환경개선 등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폐수처리시스템, 증기에너지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등)

 

지원예산(국비): 41억 원, 특화단지당 평균 10억원 내외 지원(,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예산조정 가능, 정부30%, 지자체·민간 70%)

 

통합공고를 통해, 기존에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을 구분해 진행했던 사업신청 절차를 통합(21) 실행해,

 

지원사업 자격을 갖추고 지정과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한 단지는 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를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 , 특화단지 지정사업 ? 지원사업의 별도신청을 원하는 경우 각각 사업신청 가능

 

산업부는 지정과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시·도 및 뿌리기업들은 전년대비 3~4개월 앞당겨 지정 및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수처리시설, 스팀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환경분야 시설지원에 편중되었던 공동활용시설 지원범위를 뿌리기업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 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 사업이 특화단지내 입주 뿌리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하여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 ’15년 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17곳 지정, 공동활용 시설구축 10곳 지원

 

동 사업은 뿌리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제약에 따른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공동활용시설구축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폐수처리비용, 물류비용 등 평균 10%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효율 증가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공고와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홈페이지(http://www.kpi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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