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15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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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15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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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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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15(금) 15:00 대한교통학회 주최로‘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130명 규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정부·업계·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내다 봤다.

 

토론회 본 행사는 고승영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해소(총량제 강화, 개인택시 자연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등),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복지기금 조성 등),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전국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등),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전담관리센터’ 설치 등),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 개편,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에어백 설치 의무화,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지원 등), ?총량제 강화(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구조조정(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등), ?근로여건 개선(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등, 장시간 근로방지 등), ?서비스 개선(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1.29),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2.1), 택시 전문가 간담회(2.4) 및 지자체 간담회(2.7)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늘 정책 토론회(2.15)와 향후 공청회(2.28)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택시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택시산업 지원법(안) 입법예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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